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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절차, 법원 다녀온 뒤에도 기다리는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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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10-23 10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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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서류를 내면 금방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

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, 없으면 한 달의 숙려기간을 지나야 판사 앞에서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더군요. 확인을 받은 뒤에도 석 달 안에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마무리됩니다.

날짜별로 무엇을 하는지 적힌 글입니다.
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?bd=e2a94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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