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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숙려기간 동안 해 둘 일 메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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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-10-23 09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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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숙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.

자녀가 미성년이면 3개월, 아니면 1개월이 지나야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고, 그 사이 양육과 친권을 정한 협의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.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도 적어 둡니다.

신청부터 신고까지 순서가 나온 글입니다.
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?bd=e2a94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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