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협의이혼숙려기간, 자녀 있으면 왜 석 달일까?
페이지 정보

본문
협의이혼은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바로 끝나지 않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.
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이고 그 사이 양육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.
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남은 기한도 함께 짚은 글입니다.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?bd=e2a94e
- 이전글합의이혼서 써 두면 법원 절차가 빨라질까? 26.10.18
- 다음글협의이혼신청서양식 받으면 그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? 26.10.17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