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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숙려기간, 자녀 있으면 왜 석 달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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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-10-18 08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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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은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바로 끝나지 않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.

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이고 그 사이 양육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.

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남은 기한도 함께 짚은 글입니다.
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?bd=e2a94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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