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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시국민연금 나눠 받는 조건 메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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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-10-17 08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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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시국민연금 문제로 찾아본 내용을 메모로 남깁니다.

- 혼인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넘게 겹쳐야 대상이 됩니다.

-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.

- 나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나누는 비율이 정리된 글입니다.

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10/14/divorce-pension-split/?bd=e2a94e

이혼한 지 오래되었어도 조건이 맞으면 청구할 수 있으니 날짜를 한 번 맞춰 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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