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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신청서양식 받으면 그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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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-10-17 09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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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신청서양식은 법원 누리집이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, 양식을 채우는 것보다 그 뒤 순서가 더 헷갈렸습니다.

신청서를 낸 날 이혼 안내를 듣고,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확인을 받습니다. 아이가 있으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도 같이 내야 합니다.

신청한 뒤 바로 끝나지 않는 까닭을 정리한 글을 붙여 둡니다.

https://beopryullab.todaynara.com/2026/09/22/divorce-agreement/?bd=e2a94e

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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