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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국민연금분할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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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하면 국민연금이 저절로 나뉘는 줄 알았습니다.
알아보니 이혼국민연금분할은 받을 요건이 되었을 때 본인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, 요건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혼하고 3년 안에는 미리 신청해 둘 수도 있다고 하네요.
받는 시기와 금액 계산이 정리된 곳입니다.
https://lawnote.rvmaster.kr/2026/10/14/divorce-pension-split/?bd=e2a94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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